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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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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한테 표준조례를 같이 달라고 했던 게 확인을, 그럼 수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 조례를 애초에 만든 사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네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건.

법령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제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의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입니다.

여기 제5항에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조례안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