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제1장 총칙에 제2조(정의)의 밑에서 두 번째 “나.”에 “숙박”이 “수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3장제10조입니다. 제목이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선 제목하고 내용이 불일치해요. 제목은 엄청나게 큰데 그 내용은 유치하거든요. 잘못 보면 오히려 이 조례를 갖고 의원의 품위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항공마일리지나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항목이 있는 것처럼 내용이 이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큰 틀에서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 시 사적인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이 부분을 꼭 하고 싶으면 예로 들어줘야 해요, 부수적으로. 포함시켜줘야 맞다고 봅니다.
제목은 의원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로 해 놓고 그 안의 내용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이런 것만 되어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