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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욱 의원 발언

338회 제1교육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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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호를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수정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의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12호의 “직업게고” 오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