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만 정의했는데 사실 원미희 위원님의 의견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조례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계고등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 중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그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조례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의 제1항하고 제2항에 보면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의 제1항 마지막에 보면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