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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338회 제1교육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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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만 정의했는데 사실 원미희 위원님의 의견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조례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계고등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 중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그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조례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의 제1항하고 제2항에 보면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의 제1항 마지막에 보면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