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심오섭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직업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자격증인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고 제가 한동안 한국직업신문사를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교육을 굉장히, 그동안 진로교육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업교육은 직업계고 교육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더라고요. 이 직업교육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다시 좀 되뇌어보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직업이란, 직업계고에서 가르치는 기술이나 기능이나 이런 쪽의 교육 말고 인문학적인 교육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직업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직업계고 교육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타이틀을 “직업계고 교육”이라든지 해서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쪽에 보면 “직업게고등학교 졸업생”의 “게” 자가 틀렸어요, 오타가 났어요. 그 부분도 지금 발견을 했고요.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개념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심오섭 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