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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2본회의2009-05-17

오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오은미의원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허가에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분자유발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해서 허가되는 것입니다. 특히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해서 의장에게 신청해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은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은 5월 18일 오전 9시 50분경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상발언입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상발언도 신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의장이 발언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
- “아니, 그것 말고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 말고요.”) 오늘 발언요지를 보면 구림의 친환경축산단지 부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1억원 조기집행 경우에 대해서 해명과 촉구를 한다 하는 그런 요지로 하셨는데 다음 회기 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속 지난번 회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지난번 회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대로 5분발언은 하루 전에 신청하셔야 되고 신상발언은 신상에 관련된 발언을 해 주셔야지……. (
- “신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축산단지 관련해서 발언하시려면 다음 회기 때 신청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신상과 관련된 문제라고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과 관련된 문제라고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 “의장님! 신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문면호 의원을 황정수 의원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이상현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 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 상설화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씩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제8대 의회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 준 상설화로 구성 운영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활동했던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2009년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2009년 7월 특별위원회 구성 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결산안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 수는 11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와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 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동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의회 말인 2001년 10월부터 도입하여 1년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희수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희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의원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3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방별정직공무원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동시설세 부담완화를 위한 2009년도 공동시설세 세율인하기준이 통보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군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도유재산 신축 취득과 외국인 투자지역이 해제된 한국BASF(주) 군산 공장부지를 투자가 시급한 기업에게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김희수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의장 김희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의원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조 의원 외 16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높아지고 있는 이혼율과 사별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지원사업, 안 제6조 복지상담소 설치, 안 제7조 복지단체 육성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희수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의원 전주 제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예외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전시회 성격, 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별도 관람료를 징수토록 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과 소장작품의 구입과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무료관람료 중 제6조제5호2항 중 ‘19세 이하인 자’ 다음에 ‘군인’을 추가하여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희수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

14시15분

14시16분

14시22분

14시25분

14시29분

- “의장님! 다시 한번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하려 했었는데 5분발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하려 했었는데 5분발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제가 양해를 전반에 구해드린 것은 예전에 신상발언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직접 해명하거나 또 설명하기 위한 것과 달리 다른 면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의원 신분으로서 규정을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분발언 신청도 규정대로 해 주시고 신상발언도 의원님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 이왕이면 꼭 필요하시면 다음 회기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신상발언과 관련딘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과 관련딘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5분발언 내용 취지를 보면……. (
- “5분발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순창군 구림면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발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다음 회기 때 하셔도 됩니다. (
- “예단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단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니, 신상발언이……. (
- “그 발언이 아니라니까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그 발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발언신청서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
-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이 아니에요.”) 발언요지를 그렇게 해 써오셨기 때문에 이건 신상과 관계없는 거다 판단을 해서 신상발언을 양해해 주십사 한 겁니다. (
-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발언이 아니라고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발언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의장님! 이 5분발언 내용이 아닙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5분발언 내용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지난주에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도 도민들의 마음을 적시는 단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4시34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5인) 이학수 최병희 고영규 김성주 조종곤
대희

강대희서명의원

김병윤
윤옥

최윤옥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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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