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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38회 제1교육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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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제5조에 보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유사한 조례가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예컨대 제2호의 “불균형 체형 예방”에 관한 것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제3호는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고 또 제8호의 “우울증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도박이나 유해약물 예방 사업도 그런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여기에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규정하는 목적이. 그렇다면 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령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설정을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서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조례가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다 보면 거기 담당자도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