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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재혁 의원 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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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재혁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정례회 회의 일수를 지방자치법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정례회 일수를 50일에서 60일로 10일 연장하여 결산안 승인을 위한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5일에서 11월 1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