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미 학생 건강 증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제5조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과 같이 더 확대되고 더 세분화돼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쭤볼 것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건강 증진 사업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아마 올해가 3년 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3억 정도씩 내려오다가 이 사업을 잘하는 교육청은 더 증액을 시켜주고, 평가를 했겠죠, 또 잘 못하고 있는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는 계속해서 감액이 돼 가지고 올해 ’25년도에는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경기나 부산, 경남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아예 별도로 만들고 조례까지 해서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AI 건강측정기기를 배치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일부 아주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 특교가 아니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