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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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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의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 본인, 배우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에서 4촌 이내의 친족, 자신ㆍ가족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까지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2에서는 의장, 부의장 등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3에서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4에서 의원은 소속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5에서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조례안 제8조의2에서는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2에서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3에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서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는 의원의 직무관계자와 금전 사용 등 부당한 거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원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