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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338회 제1교육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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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시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 상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의 협력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원의 직무수행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니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