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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1교육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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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는 현재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 중심의 교육환경,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등 문제로 인해 신입생 모집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직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와 진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아 실현과 건강한 진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문ㆍ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협약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