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의 증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 패턴,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섭취 확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 건강실태를 보면 ’23년 기준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중 비만 비율은 약 17.6%로 전국 평균 16.9%를 상회하고 있으며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등학생의 42.3%는 평일 6시간 이하 수면, 53.7%는 아침식사를 거름, 32.1%는 주 1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균형 체형이라든지 비만, 영양, 식생활 등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별ㆍ질환별 조례가 많은데 이런 개별 조례 대신 포괄적인 조례안에서 세부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간 중복, 집행의 비효율,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 시행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생 건강 증진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런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