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의 지반침하 사고는 총 111건이며, 최근 10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약 270여 건으로 전국 두 번째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도시와 산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운영세칙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