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대변인 의원 발언

338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6-11

대변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문기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방송법에 의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국기자협회라든지 이쪽에 등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발행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기사화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아야, 언론재단에 등록돼 있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방법이 없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로 홍보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