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대변인 의원 발언
김문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서별로 하는 도정의 정책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아울러서 도정의 이름으로, 도청의 이름으로 해서 홍보하는 홍보 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시를 들어준 육아수당 같이 그런 정책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런 사업들을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부분들,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언론재단을 통한 대행사업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예산 심사 때도 주문을 주셨듯이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큰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사업들, 그것까지 컨트롤타워에서 다 하는 것은 조직상, 대변인실 특성상 그건 안 맞다고 보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끔 협의를 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