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38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25-06-12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륙어촌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발의했던 조례로서,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지원대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은 물론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보조금 지원의 일부 문구를 정비했으며, 안 제6조 지원대상을 신설하여 내륙어촌 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내륙어촌 인구 증가 및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