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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3본회의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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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하대식의원

- “의장! 이의 있습니다.”) 하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의원 하대식 의원입니다. 늦었지만 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의원 생각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1항과 5항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6항으로 다음 사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내용은 외국어 교육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원어민교사 위촉 지원, 통역 및 기타 직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 이런 사항을 6항으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1항에서 5항을 보면 일반적인 지원이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취업 등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어민의 특성을 고려해서 6항을 삽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 의견에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대식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중 제4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정을 하겠다는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 “그러니까 수정으로, 6항으로 해서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삽입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대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으로, 6항으로 해서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삽입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은 거기다가 4조를 보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수정안을 준비가 지금 제안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 수정안을 따로 문서로 준비하신 건 아니죠? (
- “예, 문서는 준비 안 했습니다.”) 하대식의원 의석에서 - “예, 문서는 준비 안 했습니다.”) 알고 있겠고, 김연근 의원님 말씀을 해 주시죠. 김연근의원 익산시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방금 하대식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 의견에 상당히 설득력과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4조의 지원사업 내용을 쭉 보면 그런 내용을 이 조례안 이후에 나오는 규칙에도 제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조례안은 22분의 의원님들이 일일이 검토를 하셔서 동의를 해주셨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간 더 첨가해야 될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이 조례안으로 사업을 실행한 후 부족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설명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대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수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하대식 의원님께서 좋은 안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지원사업을 첨가하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셨고, 김연근 의원께서는 4조의 9호에 보면 그밖에 앞의 8호까지 있는 것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제11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범위를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정안이 있냐고 말씀드린 내용은 혹시 수정안을 우리가 제출하려면 표결을 하려면 4분의1 이상의 의원이 서명을 해서 수정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연근 의원님께서 보완적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4조의 9호에도 나와 있고 11조에 또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
- “됐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하대식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하대식 의원님의 안이 충분히 얘기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대식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김연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동의하신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또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의원 민주당 소속 전주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의 여건을 조성하고, 조례 제명을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맞게 띄어쓰기의 표기와 그 밖에 쉬운 용어로 단어를 변경하고 인용 법령의 낫표 표기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유치원 취원 대상자 증가 지역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유치원 원아 및 학령아동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요구에 의하여 소규모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통폐합한 것으로써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각각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표기와 “기타”를 “그 밖에”로, “인”을 “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김희수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전라북도와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해주셨고 조례안을 심의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성의 있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님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시된 각종 현안사업들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설 명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눔을 함께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접기

14시57분

「」

15시04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임동규 소병래 한인수
병래

소병래서명의원

김대섭
박순

박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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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