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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38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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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복지회관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복지회관의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무 위임, 준용, 시행규칙 등 일반적인 사무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