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심영배의원
- “의장!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심영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님 말씀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하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반대의견이십니까? 심영배의원 답변 없이 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김병곤 알겠습니다. 심영배의원 방금 오은미 의원께서 결의안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확실한 농업대책을 선결하기 전에는 국회동의를 하지 마라, 유보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고요, 간단한 용어의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목이 한미 FTA 국회비준입니다. 국회비준이라는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신문도 쓰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국회까지도 이걸 쓰고 있는데,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국가원수의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사인행위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보면 조약의 체결이 전권대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국가원수의 결재행위가 남아있는데 그게 비준이죠. 독립된 하나의 법률용어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조약의 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그것의 국내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또 완벽하게 써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의 또는 도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정부 요로에 건의문을 보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써줌으로써 앞으로 이런 혼선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다른 게 아니라 국회동의라고 제대로 써주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헌법 그대로를 읽어드린 것이거든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에 그렇게 61조에 돼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실에 가서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해 봤고 국회 관계자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제목에서 국회비준 또 도처에서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또 국회비준만을 남겨놓고 있고 또 하나하나 결의문 내용 속에서도 한미 FTA 국회비준 등등 몇 가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국회비준이라고 하는 용어를 국회동의로 레이아웃(layout)을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따라서 저의 핵심의견은 이것이고요, 의장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수정하거나 첨삭하는 게 아니라 있는 용어를 이렇게 정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이나 가부표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이 결의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사후에 특별히 거슬리는 부분은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곤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자구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산업경제위원님 자구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안이 없으면 자구변경을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확실한 사전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을 「확실한 사전 농업대책 마련 없는 한미 FTA 국회동의 반대 촉구 결의안」으로 자구변경을 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를 변경해서 결의안이 채택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각종 의안처리와 현지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회기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해 동안의 의정과 도정을 총 결산하고 희망과 비전이 있는 새로운 1년을 기약하는 매우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의원연찬회에 적극 참여와 폐회 기간 중에도 다음 회기준비를 충실히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한해의 계획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3.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4.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56) 심사보고 5.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57)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7.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8.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9. 학생수 기준에 따른 교원배정 방침 철회 건의안 10. 확실한 사전 농업 대책마련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촉구 결의안 접기
15시06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6인) 이학수 유창희 조종곤 김병윤 김윤덕 배승철
인수
한인수서명의원
강대희
박순
박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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