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안타깝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눈이 오면 어떤 집이 먼저 쓸면 옆집이 나와서 쓸고 그 옆집, 옆집 쓸고, 우리집만 안 쓸면 창피하니까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참여로 눈을 다 치웠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돼서 제가 부서에 의논을 드렸던 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나눠주고 하겠지만 전단지를 나눠줘도 잘 안 본다고 해서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건축과는 각 건물 준공 낼 때 준공 조건 안에 필수는 아니지만 정말 이게 필요하면 준공조건 안에 건축물의 제빙ㆍ제설에 관한 소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건축과에서 협조해 주셔야 하고 부동산정보과는 각 부동산에 계약서 쓰는 사람들한테 제빙ㆍ제설하는 의무가 있다는 홍보 전단을 줘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면 그나마 홍보가 좀 더 잘되지 않을까 해서 각 부서에 협조 요청도 드려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