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도로‧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고 있고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설‧제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조례안 제5에서 제설‧제빙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간의 분쟁소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 지붕 등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구간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눈이 내린 시간과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빙의 시기를 정하였으며 시설물 지붕의 경우 서설물 붕괴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으로 생긴 눈과 얼음의 이동장소 및 잔해물 제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겨울철 내집 앞 눈치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