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유창희의원
- “이의 있습니다.”) 유창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창희의원 전주 1선거구 유창희 의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가 전라북도 전주시 구도심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한 내용은 본 의원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집행부에 본 의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도 본 의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일부 수정을 거쳐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이 수정한 내용 없이 조례안이 다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집행부에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원대상에 보면 ‘전라북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 제1호에 보면 구도심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빈상점 입점 임대료를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상가수선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인구유입요소에 대한 지원과 공공기반시설의 정비조성에 관한 지원 그리고 대형주차장 시설에 대한 지원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은 본 의원도 함께 찬성을 합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했던 제1호 구도심 상점가 지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상점 입점 임대료와 관련한 내용은 수정안을 보면 빈상점으로 운영이 된 상태에서 2개월이 넘은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도심동의 빈상가가 형성이 돼있을 때 그리고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입점자들이 상가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 수선을 할 경우에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2007년도 예산안 속에 빈상점 입점과 관련한 임대료와 상가수선에 대한 리모델링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지역의 구도심의 범위를 정한 지역 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입점자들에게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 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충족이 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그냥 시·군 자치단체의 몫으로 넘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전라북도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빈상점이 있다면 또 그들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또 그들이 얼마만큼의 빈상점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또 구도심동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입점자들이 상가 리모델링이나 수선을 할 때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께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병곤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창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거는 원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
-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유창희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안이 상정된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정된 안에 반대냐, 찬성이냐를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반대를 하시면 찬성 측의 의견을 한번 듣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유창희위원
- “의장님! 유창희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들은 본회의장을 통해서 의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창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간단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에서
의석에서유창희의원
- “의장님!”) 유창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유창희 의원님. 유창희의원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 속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의견이 개진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이 조율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다만 지원대상에 있어서 이러한 구도심 상점 지원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빈상점 입점 임대료 지원 그리고 상가수선 및 리모델링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전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유보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곤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미료의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처리 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실·국별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절기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설 명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뜻 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자치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3.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 접기
14시5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4인) 황현 임동규 고석원 황정수
학수
이학수서명의원
이상현
윤옥
최윤옥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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