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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25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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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든 지역 군민을 보호하고 관리 유지해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 행정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어느 때는 “축사를, 아니면 건물을 고려해봐라, 시설 사업을 고려해보라.” 하고 어느 때는 또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양면을 저희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솔직히 스스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반성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많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행정에서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불허가처분을 하는 데에 따르는, 또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당위성을 사전에 개발하고 준비해서 불허가처분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명분 있게 불허가처분을 하더라도 해야 이런 부분에서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업들이 로펌이나 이런 큰 대변호인을 수주해서 이렇게 요청 오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심각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제안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