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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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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당해 사업을 동일한 업체에 재계약하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형식적인 성과 평가에 따른 재계약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민간위탁 추진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구 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다른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관리 및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등 당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에 동의 및 보고를 안 제8조로 구체화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는 동의를 한 것으로 갈음하되 민간위탁 동의로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구의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횟수가 아닌 6년으로 규정한 것은 각 부서마다 위탁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기간을 달리 정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횟수가 아닌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를 위하여 안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민간위탁 추진 근거, 위탁사무 내용, 기간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셋째,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며 구에서는 당해 사안을 검토하여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재계약을 규정하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다 완벽한 민간위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정하였고 그 기준에 있어서는 구청장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현행 우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