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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2본회의2011-07-17

최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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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현주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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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오은미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발언권 줄 테니까.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중 의원님, 조계철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유창희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이계숙 의원님 이상 9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현주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선임 건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선임 건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요. 오은미 의원님께서……. (
- “의장! 신청했습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안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 안 되고……. (
- “왜 의사진행 발언이 안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왜 의사진행 발언이 안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좀 공부하고 오세요. 회의규칙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
- “회의규칙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서 회의규칙 제33조3항 좀 읽고 오세요. (
- “읽어주십시오. 읽지 않았습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읽어주십시오. 읽지 않았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반대의견입니까, 찬성의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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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오은미의원

- “반대의견입니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입니다.”) 반대의견, 오은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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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현주의원

- “의사진행 발언 들어주십시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들어주십시오.”) 오은미의원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기나긴 장마와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폭염에 도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때 오늘 회기가 마감되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도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 안아야 되는 이때 또다시 본 의원은 도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또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건과 관련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이현주 의원과 본 의원은 100일 가까이 진행되는 버스파업 해결을 촉구하면서 도청 현관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3월 3일 김완주 지사와 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장단께서는 도의원들이 밖에서 농성하는 것 옳지 않다,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구성에 의장단께서 동의를 하셔서 그럼 대책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농성은 풀 것을 요구했고 저희가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책위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책위 구성보다는 의회 내에 소위원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운영위에서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의원님의 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 안이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장장 오늘로 한 4개월 이상이 특위 구성이 무산된 채 오늘 특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단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 특위 구성이 촉발되었던 이현주 의원과 본 의원은 이 특위 구성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회의규칙에도 보면 원내 교섭단체 외에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의장이 할 수 있도록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소수정당 의원들은 또 배제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뭐라고요? (청취불능) 그건 아니죠.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거기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규칙을 운운하기 이전에 저와 이현주 의원은 벌써 계절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 초에 농성을 시작했고 봄이 갔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도의회에서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계속 잠자고 있었고 오늘 구성을 하려 합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고 이 특위 구성이 어떻게 활동할 것에 대해서도 몇 차례 그런 문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렇다라면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특위 구성에 적어도 이현주 의원과 저 중의 한 명은 들어가 있어야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회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한 의회이기 전에 의회 내에서조차 열린 의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저도 물론 정말 많은 것들이 감정이 있고 이렇지만 이성적으로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다시금 이현주 의원이나 저나, 물론 저희 두 의원 중에 아무도 없어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적어도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 꼭 하겠다, 이것이 의장님의 의회운영의 목표이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버스파업 이후에는 전혀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좀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회의규칙, 규정이 있지만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살리셔서 특위 구성을 다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서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어서 찬성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찬성발언 있으십니까? 권익현 대표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의원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 이 본회의에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결시켰습니다. 그 가결조건 제안이유로는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방식의 도출과 대중교통보조금에 대한 실태파악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을 위해서 우리가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특위 가결에 대한 특위 위원 구성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 몫에 해당하는 8명의 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전북 몫에 해당하는 한 분을 김정호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이 돼서 오늘 9분이 구성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 오은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오은미 의원께서 또 이현주 의원님께서 내가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겠다, 의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 운영 회의규칙 제10조제2항에 보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은 당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의장이 행한다고 돼있어요. 민법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다 된 이 상태에서 이제 와서 우리 안 넣어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너무나 차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 아니고 무어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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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오은미의원

- “상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상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상식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
- “상식이전에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까?”)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상식이전에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까?”)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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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현주의원

-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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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오은미의원

-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니까 발언기회 주세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 -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니까 발언기회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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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현주의원

- “조례 위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조례 위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의장 김호서 이현주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
- “예, 신상발언입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입니다.”) 이번 안건은 이현주 의원님의 신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
- “회의 관련해서 상임위원장께서 분명히 위원으로…….”)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회의 관련해서 상임위원장께서 분명히 위원으로…….”)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 “의사진행 발언도 안 되고 신상발언도 안 되고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조례에 위반…….”)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도 안 되고 신상발언도 안 되고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조례에 위반…….”)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
- “의장님! 조례 위반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례 위반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

15시20분 투표개시

-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겁니까?”)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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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성주의원

- “의장님!”) 김성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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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현주의원

- “의장님! 조례 위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4항…….”)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례 위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4항…….”) 이현주 의원님! 회의를 방해하시면, 1차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더 회의를 방해하시면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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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성주의원

- “의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발의자로서 의사진행에 의견의 차이가…….”) 김성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발의자로서 의사진행에 의견의 차이가…….”) (“표결에 들어갔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을 종결했고 회의규칙에 표결에 들어가면 아무도 진행발언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면 그 안에 대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부쳤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면 누구도 발언할 수 없도록 돼있다니까요. 그러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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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현주의원

- “왜 발언의 기회를 막습니까?”)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의 기회를 막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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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성주의원

- “표결을 시행하기 전에 이 표결에 대한 의사에 대한 진행을 얘기하니까 그 의견만 받아주시고 표결에 들어가면 되죠.”) 김성주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시행하기 전에 이 표결에 대한 의사에 대한 진행을 얘기하니까 그 의견만 받아주시고 표결에 들어가면 되죠.”) 김성주 위원장님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 앉으세요. 두 분 앉으시고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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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현주의원

- “의장님, 잠시만요. 10조4항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공식적인…….”)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10조4항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공식적인…….”) 이현주 의원님 그렇게 하면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장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반대의견을 청취했고 또 찬성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투표개시를 선언했기 때문에 투표가 개시된 상태에서는 어떤 발언도 할 수 없음이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 의사담당관 윤재구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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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김성주의원

- “의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는가도 물어봐야지 찬반 외에는 다른 의사진행이 없는 겁니까? 제3의 안도…….”) 김성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는가도 물어봐야지 찬반 외에는 다른 의사진행이 없는 겁니까? 제3의 안도…….”) (“빨리 설명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버튼은 의원님들 책상 하단 오른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출석 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시면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고 다음에 의장님께서 투표 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투표기에 찬성, 기권,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 버튼의 경우는 출석 버튼을 누르라는 의장님의 멘트 전이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출석 버튼을 누르면 출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표 버튼의 경우에는 투표선언 전에 찬성, 기권, 반대의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장님의 투표선언 후에 버튼을 눌러야 하며, 만일 찬성이나 반대의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 다시 누르면 되는데 투표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의 책상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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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에서오은미의원

- “무조건 투표로 몰아붙이면 되는 겁니까.”) 오은미의원 단상에서 - “무조건 투표로 몰아붙이면 되는 겁니까.”) 의장 김호서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
- “약속도 못 지킨 의장이 어떻게 의장…….”) 오은미의원 단상에서 - “약속도 못 지킨 의장이 어떻게 의장…….”) 기 배부한 투표……. 오은미 의원님! 자꾸 회의진행 방해하면 퇴장시킵니다. (
- “이것은 이념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오은미의원 단상에서 - “이것은 이념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회의진행 방해하면 퇴장시킵니다. (
- “본인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세요. 적어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의장이…….”) 오은미의원 단상에서 - “본인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세요. 적어도.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의장이…….”) 약속한 적 없습니다. 허위 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허위 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
- “허위 사실이 아니라 대책위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오은미의원 단상에서 - “허위 사실이 아니라 대책위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와서 얘기해요.”하는 의원 있음) 기 배부한 특위 선임안에 대해서 찬성 시에는 찬성, 반대하면 반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
- “대한민국 의정상 정말 빛납니다.”) 오은미의원 단상에서 - “대한민국 의정상 정말 빛납니다.”) 출석 버튼을 모두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이러시는 겁니까?”) 오은미의원 단상에서 -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이러시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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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조병서의원

- “의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찬성과 반대를 정확히요.”) 조병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찬성과 반대를 정확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특위 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기 선임된 위원이 적절치 않다, 반대하면 반대에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
- “오은미 의원님 반대안에 하면 반대입니까, 그건?”) 조병서의원 의석에서 - “오은미 의원님 반대안에 하면 반대입니까, 그건?”) 어떻게요? (
- “오은미 의원님 안대로가 반대? 다시 구성해 달라고…….”) 조병서의원 의석에서 - “오은미 의원님 안대로가 반대? 다시 구성해 달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특위 위원 9분을 발표했습니다. 이 9분이 우리 원내대표하고 희망전북 교섭단체 대표님이 추천하신 9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구성이라고 그러면 찬성표를 누르시고 오은미 의원님이나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두 분 중의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반대를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찬성,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분 중 찬성 25분……. (

15시26분 투표종료

에서

의석에서이계숙의원

- “투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계숙의원 의석에서 - “투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권 7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작동이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작동이 안 돼요? 기권이 7분인데. (장내소란) 그러면 방금 기계 작동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눌렀는데 안 나타났던 거예요? 두 분? (장내소란) 그러면 기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 관계로, 일단 의원님들의 의사가 있었고 기계를 저희가 100%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립 투표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됐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분 중 찬성 27분, 반대 1분, 기권 8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의장 김호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시 13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가결하였으나 12명을 선임하여 오늘 1명의 위원을 추가 선임하는 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조례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조례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비용 추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정 조례에 대한 집행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하여 번안 동의과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로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의원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익산시에서 귀금속․보석박물관 부지에 귀금속․보석판매장 개장 및 보석가공단지 설치로 귀금속․보석산업 인프라 집적화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귀금속․보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세계유산등재및보호에관한조례 9.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세계유산등재및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건설위원장 배승철 심사 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은미 의원님 들어가 착석해 주시죠. 혹시 의장님하고 어떤 약속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만나셔서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

15시28분 투표개시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29분 투표종료

15시29분

15시34분

15시37분

에서

연단에서오은미의원

-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의회…….”) 오은미의원 연단에서 -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의회…….”) ↘ 문화관광건설위원장 배승철 그런데 제가 지금 발언을 하는데 그냥 해도 됩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이 거기 계시니까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오은미의원 연단에서 -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옆에 계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
- “제가 서 있기 부담스러우면 앉을게요.”) 오은미의원 연단에서 - “제가 서 있기 부담스러우면 앉을게요.”) (“그냥 의사진행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익산 1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 및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당초 조례명이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상반기 버스재정지원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버스재정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5조제1항 중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하여야 한다를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로,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중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명 이내로, 제2항제1호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 경우 교통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위촉대상에서 배제한다를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12조 위원의 임기 중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제21조 보조금 지원중단 제4호 중 제출기한을 도과하는을 넘기는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배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의원 효자동 출신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간사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 설치 후 5년으로 한다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내용의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와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출납원을 현행 인성․인권교육담당 장학관에서 통일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개정 내용 중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우려되는 부교육감의 사무분장 삭제를 현행과 같이 명확하게 표기하고 교육국의 환경위생업무는 이해당사자간 업무처리에 갈등이 예상되어 동 업무 역시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건, 급식을 각각 분리하고 전산은 현행대로 환원하였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계약직 공무원이 부서장인 정책공보담당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조직관리는 현행대로 행정국 소관업무로 이관하는 등 개정내용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무분장과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에게 현장지원 기능강화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일부 사무를 추가하고 소속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폐지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14. 201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13항 2010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출신 유기태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방향을 우리 도의 재정현실에서 낭비성 경비와 선심성 예산 등 건전지방재정을 위한 예산집행에 위배된 사례는 없었는지,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세입금 미수납 관리 소홀로 인한 불납 결손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은 예산현액 4조1,647억2,500만원, 세입액 4조1,853억4,600만원, 지출액 3조9,869억7천만원으로 그 차액 1,983억7,600만원은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27억7,900만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등 36건 84억5,900만원을 승인하여 모두 지출하였다고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세입추계와 관련 과목별로 보통세 53억원, 지난연도 수입 19억원 등 총 72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한바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되며, 과오납 반환액은 697억원으로 지방세 49억원과 세외수입 19억원 등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것은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로 도민의 불편과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공공자금 관리부실, 도비 반환금 총괄 관리 부재, 일시차입금 타당성 결여, 세입․세출액 현금관리 부실 및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사례와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업발생 등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으로 예산현액 2조4,894억4,300만원, 수납액 2조4,906억900만원, 지출액 2조1,732억7,600만원으로 그 차액 3,173억3,300만원을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고, 예비비는 1,294억9,600만원으로 12억700만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고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용액 과다발생은 여전히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2.7%인 3,173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등 재정운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909억원, 인건비 불용액은 35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되고 있어 특단의 개선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준 최소규모보다 20배 초과한 1,295억원을 편성하고 겨우 12억원을 지출한 점과 이월사업도 145건 1,217억원 규모로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그중 18건 55억원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였다가 12월 말에 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 시킨 사례 등은 재정운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건정재정운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된 안전한 지방도 정비사업 4,500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도 2010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잘못 작성된 것을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홍보기획과로 착오 이체 결산처리된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은 보수 총예산액의 7%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어 인건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금부담의 기준을 결산액으로 바꾸도록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정확한 인건비 추계를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도 심사과정에서 제출요구한 자료분석과 질의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과 도교육행정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요구해 나가는 예결특위 소명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유기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LH경남일괄이전결정취소헌법소원청구관련공정심판및합당한조치촉구결의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15항 LH경남일괄이전결정취소헌법소원청구관련공정심판및합당한조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유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의원 전주 출신 민주당 소속 유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전라북도의회에서 LH 경남일괄이전 결정취소 헌법소원 청구 관련 공정심판 및 합당한 조치촉구 결의안을 긴급하게 채택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제출된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한국토지공사 전북이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진주로 이전한다고 변경함으로써 전북도민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기에 억울함과 분함을 참지 못한 전북도민을 대신하여 전라북도의회는 LH 이전방침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전북도민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과 신의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정책을 변경하는 무질서에 대하여 헌법기관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하면서 우리 180만 도민과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협약을 파기한데 대해 도민들 앞에 사과하고 LH 경남일괄이전 조치를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규정이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정신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기본정신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 전라북도의원 43명은 잘못된 LH 경남일괄이전 결정이 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전북도민 앞에 다짐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은 시급을 요하는 의안으로 제282회 정례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보고한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H 경남일괄이전 결정취소 헌법소원 청구 관련 공정심판 및 합당한 조치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유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LH 경남일괄이전 결정취소 헌법소원 청구 관련 공정심판 및 합당한 조치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질의답변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과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도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복구지원 등 행정력 조치를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매년 예상치 못한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의회 출범 후 지난 1년간은 LH 문제로 인해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 기업유치 등 전라북도 민생현안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현장조사 등을 통해 행․재정적 어려움이 없는지 현장점검과 더불어 유럽연합 등과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 등 당면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우리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버스운행 정상화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조례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2.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3. LH 경남일괄이전 결정취소 헌법소원 청구 관련 공정심판 및 합당한 조치촉구 결의안 접기

15시42분

15시46분

15시56분

16시04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김규령 김병옥
창환

권창환서명의원

소병래
박순

박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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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