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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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본회의2020-09-03

이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귀현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2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부의안건인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 중 동부지역 농업인의 임대 편익을 위해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분소가 추가됨에 따라 2개의 분소를 3개로 하고, 동부 분소 위치를 기재했으며,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제10조제1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의 산정기준을 상위법령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임대사업 시행기준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근거하여 산정하고로 변경하고, 임대 기간 연장 및 입고 지연 일수에 따른 임대료 부과 단서 신설 제10조제4항, 제9조제1항 단서규정 농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농기계 임대 기간연장 및 입고 지연 시 지연 일수에 따라 실제로 준용하고 있는 임대료 추가 징수사항을 농기계 임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소지를 없애고자 농기계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 일자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경우 연장 또는 지연 일수에 따른 추가 임대료를 농기계를 반환하는 날 납부해야 한다로 단서 신설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로 농업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청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은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의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8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률에 근거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신설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치, 안 제10조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과 임대료 추가 부과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 변경에 관한 건인데요, 보면 임대료 연장이나 입고지연 일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쩌다가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연락을 하고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늦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일까지만 되지만 저희들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연락이 되고 하면 그 정도는 연장을 시키고 여태까지 임대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이번에.

소완섭위원

그리고 물론 이게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더 쓰고 나가면 또 농민들 입장에서,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안 줘도 되는데 준다는 그런 마음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명확히 해가지고……. 그다음에 임대했다가 안 쓰고 나서 예를 들어 하루 썼는데 그다음에 하루나 이틀 안 쓰고 반납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는 않죠. 저희들도 이 부분은 농업인들 편에서,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이걸 규정대로 전부 다 하게 되면 농업인들한테 페널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좀 했습니다.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농민들하고 또 불협화음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 등을 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

소양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위치랑은 좀 어때요?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위치랑은 좀 어떻습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다소 불리한 점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 있는 토지가 소양면 명덕리인데 사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밑이라 여건은 좀 불리합니다, 진입로도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작년 1월 29일에 부임해서 굉장히 물색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토지 구입을 못해가지고 기존에 계획한 대로 그 자리에 짓는데 그 부분은 진입로도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진입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임대사업소 토지도 저희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차피 조례 개정해서 동부사업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구이 임대사업소가 생각이 나요. 우리 군비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구이 임대사업소를 했는데 또 협소하고 길도 좁고 해가지고 결국은 옮겨야 되는 그런 현실이 또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위치가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1인이 지금 이틀입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틀까지 가능합니다.

윤수봉위원

이틀까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봉위원

혹시 예를 들어 내가 임대를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되고,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되다가 저희들한테 지적이 되면 페널티가 틀림 없이 부여가 됩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사유화한다든가 또는 임대를 해서 또 다른 영업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설득하시고 이해시켜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 가격에 따른 임대료 이것은 상위법에 딱 정해진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게 정해져서 아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준해서 15% 가감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농업인들 편에 있어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감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완주군민,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거리가 좀 먼 데에 있어서 불편했던 아마 구이, 상관, 소양, 이쪽이 주로 이용하게 되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궁금한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임대할 때 아마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임대하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은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
남용

서남용위원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부터는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아울러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지금 현재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농기계팀에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예기치 못한 사고에 보험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게 있어요, 별도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는 없습니다. 자율주행하는 것들 부분만…….
남용

서남용위원

자율주행 하는 부분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종합보험.
남용

서남용위원

농업인 종합보험?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보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군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나가는 부분은 전부 다 보험이 해당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아까 농업인 안전보험은 어차피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안전사고 대비해서 군수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련되어서 보험에 들은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규진

이규진농촌지원과장

군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규진

이규진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뭔가 상해를 입은 우리 농가에 해당 되나요? 안전보험이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것 같은데.
규진

이규진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으로 안 되는 것을 이 부분으로 되게끔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을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보험체계가 몇 년 전부터 상해보험이랄지 보면 2개가 아마 동시에 보장이 되는 것은 없는 저희들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보험도? 아마 이 부분도 2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지금 현재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도비매칭을 해서 하는 보험이 또 있거든요. 1억1천인가 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이 부분하고는 아마, 어차피 두 가지 보장은 안 되고 다 좌우지간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가 되는 농기계는 일단 상해사고가 나면 보험이 다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되는 보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에 가입된 거 있다고 했잖아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순도 소장님, 이규진 과장님, 한형순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위치 안 제3조하고 그다음에 임대료에 관한 안 제10조를 일부개정 한다는 말씀이시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궁금한 사항이, 조례하고 좀 관련이 있다면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국비 예산입니다.

유의식위원

얼마 했습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50%입니다.

유의식위원

예?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50%입니다.

유의식위원

50%?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50대50으로 지금…….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50입니다.

유의식위원

얼마 정도…….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12억입니다.

유의식위원

12억 정도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6억 정도 하셨네요, 국비하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영농편의가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임대료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일 큰 건 아니겠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일단 필요해서 가져가긴 해요. 가져가긴 하는데 반납할 때 확인을 어떻게 하시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일단 농업인이 쓴 농기계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 것이거든요? 제가 교육을 하거나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꼭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장이 나거나 어디 좌우지간 부품이 파손된 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 원래는 사용자가 고장을 내면 사용자가 고치게 되어있지만 그 부분 절대 안 할 테니까, 우리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고칠 테니까 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건의를 합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들어오면 우리 임대사업소 종사자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왕왕 100% 점검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민원이 제기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우리 거라고 제가 마음의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마음의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의식위원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언제 부담이……. 이 부분도 임대사업소도 국비나 군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출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지금 직원들이 들어온 장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수를 끝낸 다음에 돌려보냅니까, 아니면 반납만 받습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지금 현재는 농업인들 검사할 때까지는 다 못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인들 입회하에 농기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농업인들의 지금 현재 의식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는데 물론 돌려보내고 점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유의식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사실은 소장님께서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필요해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고장 나서 반납을 하는 극히 일부의 농가들 때문에 다른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센터는 임대사업에서 반드시 검수를 하시고 돌려보내셔야 되고요. 거기에 다 안내를 해주세요. 그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쓰시고 고장 난 상태에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센터에서, 그다음에 임대사업소에서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가 되어서 나가서 들어올 때는 세차까지 다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세차를 해서 갖고 오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엄청난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부터 관리를 하자.” 그랬더니 하루 종일 싸우느라고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럼 우리가 세차하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세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그러는데…….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이 안 된다고 자꾸 미룰 일이 아니고요. 제가 임대료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히 압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요, 끊임 없이 군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인자 부담을 하셔야 돼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좌우지간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식위원

그래서 첫 번째, 홍보…….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홍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미흡하다.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을 크게 하시고 나가면서 그걸 읽고 나가게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계약서에 쓰세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나갈 때는 교육을 하고 나갑니다. 나갈 때는 교육을 하고 나가요. 그런데 들어와서 가실 때는 농업인 정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의식위원

현장의 부분을 저도 이해하지만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결국은 그 어려움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농가가 피해를 본다니까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지금 아니지만. 그 부분을 예측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으로 그걸 다 못했던 건 저희들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재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행정의 문제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소장님의 책임이시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시간을 두고 다시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저기 하시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한형숙 팀장님 모자 쓰고 다니세요, 햇볕에 타지 않게. 사업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들은 다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 다 기계가 고장 나서 갖고 오면 몇 대 몇 비율로 해서 자부담하는 걸로 다 되어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농가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보류하고 할애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의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하셔서 인식은 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기간을 사용하다 보면 미뤄지는 기간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반납할 때 요금을 내게 하는 건 아주 잘 계획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양에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그쪽에 그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형순 팀장님이 혹시 소장님이나 농기계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혹시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 있으시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죠.
형순

한형순농기계팀장

(답변석 뒤에서) 건의사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예.

유의식위원

어차피 질문하셨으니까요,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장

한 팀장님 저기 마이크 대고 하시죠, 담당 팀장님이니까.
형순

한형순농기계팀장

농기계팀장 한형순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로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치열함이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 부분도 있고, 농가가 가지고 가서 분명히 완전체로 해서 내보냈는데 들어왔을 때는 고장 나 있으면 그 책임을 농가들은 “원래 기계가 이랬다.”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이상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거 개인 물건이 아니고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내거처럼 소중하게 다뤄지는 면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올리기도 했지만 3개소가 아니고 4개소다 보니까 위탁해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임귀현위원장

직원들이.
형순

한형순농기계팀장

부품을 사다 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농기계 팀원들 그런 부분들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어차피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은 우리 완주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좌우지간 농업인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한형순 팀장님 나오셔서 또 부탁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결국은 조금만 개선하면 돼요, 실은. 서로 문제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야 현장에서 그걸 빌미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의식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나갈 때 저희가 테스트하고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리고 들어왔을 때 검수하고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빌려가서 우리가 활용했어요. 그다음에 밑에 하다 보면 큰 돌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날이 다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구입해서 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 우리 한형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러했다. 원래 고장 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예요. 하지만 이걸 잡지 않으면 선의의 농가들에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검수도 하지만 또 들어왔을 때, 반납이 되었을 때도 반드시 확인을 시키는, 현장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우기면 페널티 사항을 넣으세요, 안내 자체에다가.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절대 개선될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우리가 농기계를 다 구입하잖아요, 100만원부터 5천만원 이상까지. 그렇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가서 쓰고 반납했을 때 혹시 들어온 농기계 중에 수리하는 %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면 좌우지간 무조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리…….

유의식위원

아니, 그게 고장 나서 들어올 확률이 몇 % 정도 차지해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농업인들이 나가면 사실은 온전한 기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내구연한이 대개 한 5년 정도 되는데 3년 이상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유의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연간 따지고 보면 1년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년도 임대현황을 보고 그것이 임대가 된 뒤에 다시 입고되었을 때 고치는 확률을 한번 보자 이거죠, %를.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지금 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서로 협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센터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해줘야만, 칼자루는 누가 쥐여야 돼요? 센터가 쥐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시면 속된 말로 지적당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줄이는 게 또 행정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 역할을 또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다음 자료 하실 때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이규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항상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군민이 건축 및 도시공간에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을 통해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군수와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라입니다.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86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축 및 도시공간에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6조 기본방향 및 군수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기본계획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전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87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 시책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의 절반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먼저 우리 서남용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부분은 안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빨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어디에 근거하셨나요, 의원님?
남용

서남용의원

이거는 지금 아마 디자인 진흥 관련 조례에는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을 할 때 요즘 가급적이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구조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규정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공공건축물을 설치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조례가 발효되어 있고 전라북도에도 이런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의식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통해서 목적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있는데, 건축물에. 이 부분이 혹시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생각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예시할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건축물을 설치할 때 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주변에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시야가 확보된 곳으로 한다든지, 또는 공공건축물에도 1층 같은 경우는 침입하기가 쉬우니까 꼭 그런 데는 방범망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방범시설은 굳건하게 열쇠를 채운다든지, 창을 한다든지 했지만 지금 현재 관공서들은 다 세콤이라든지, 이런 경보장치를 해서, 위탁해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조례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먼저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남용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 대부분 다른 시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있는데 혹시 여기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위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이 조례에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예, 이게 심사 같은…….

윤수봉위원

그래서 위원회 내용은 혹시 담겨있나요?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위원회의 내용을 담지 않았고요,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집행부에…….

윤수봉위원

어떤 조례예요? 그게 어떤 게 있어요?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농업농촌식품 사업하는 농업농촌식품에 관한 위원회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윤수봉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예.

윤수봉위원

그 사항을 혹시 안 넣어도 되는가요?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예.

윤수봉위원

아, 그래요? 지금 아마 이 조례가, 물론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기존에도 우리가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의원님 몇 가지 있죠?
남용

서남용의원

예,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용

서남용의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사업이랄지,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거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요?
남용

서남용의원

예.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그러니까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를 별도로 삽입을 했다가 그 위원회 관리가 어차피 어렵잖아요, 별도로 이번만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개정하려는 실정이라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저도 처음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하지만 여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각도로,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꼭 개발될 것을 요청은 강력하게 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더 그런 부분의 실효성을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두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마무리하면서, 그럼 그렇게 해서 별도의 위원회는 필요 없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하지 않고요?
사라

김사라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서남용 의원님 조례를 2개 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법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부분은 하고 있지만 육성·지원 조례안의 실질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넣으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원 그거 말고는 이 부분에 담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어차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만드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서남용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왜 그러시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 육성법이 있지만 별도로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농어업인 육성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그런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나 또 의원님들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담아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우리가 어차피 조례안을 냈을 때 구체적으로 조금 예산이라든지, 지원책이 담아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이걸 통과하시고 저희가 잊지 않고 이 부분이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여성농업인에 실질적이고 목적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저도 첨부해서…….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요, 특히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우리 시골마을에도 많거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더욱더, 특히 우리 이주여성들의 지위향상이랄까, 농업의 참여, 이런 것들이 더욱더 지원이 많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첨부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농업인의 범위가 자꾸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또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주여성들이 농업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본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잡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