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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302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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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8쪽에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도 집행액이 상반기인데 거의 1/3만 집행이 되었고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집행액을 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는 거의 10%도 안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휴게, 유흥, 단란, 제과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이 제일 많고 유흥이나 단란주점은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오픈을 못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반의 경우는 일반식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영업도 안 되고 하니까 못하신 건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지하시설물 화재 안전점검을 주로 하시는 건데 내용들이 안 되어 있어요.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지도점검도 마찬가지고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가 목욕, 숙박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인데 목욕업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걸 물어보면서 고민이 두 가지인 거예요.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의 칼로 보이기는 해요.

물론 질의는 하지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