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원답게 해서 의원 발의나 간담회에서 했으니까 이런 것은 뭐 심사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고 활동을 매우 잘 해서, 잘 하면 그때 제정해서 그때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이인숙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퇴직경찰들의 친목모임이고요,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