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마이크 켜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3월에 바뀌었는데, 이 상위법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우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경우회 분들, 경찰 분들이죠? 퇴직하신 경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우리 완주군이 안전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도 없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앞으로 남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한다는 것은 그 경우회 분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