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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3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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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5일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에 의거 두 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금일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내용은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한옥의원님이 대표이신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작구 재정분석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의 대표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