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54쪽에 보시면, 이것 아까 사전 설명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타종음) 1분 남았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관련해 가지고 사전보고하시긴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훈령으로, 지사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라는 식으로, 훈령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의회권의 침해는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를 발의하려면 집행부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제출하고 나서 일주일 내로 법제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안 주니까,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과에다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의견을 총체적으로 받은 다음에 의회에다가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힘들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도 예산을 줄여야 되고 조례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조례 발의가 늦어지거나 안 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아예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상임위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든가. 지금 발의 자체가 법제심사, 법제검토 기간에 집행부 의견을 못 받아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 의견이 만약에 늦어서 못 온다든지 안 온다고 하면 집행부 의견 제외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법제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집행부의 눈치를 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집행부 의견이 없어도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