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지금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법무사하고 변호사하고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법으로 ‘최고 45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 때문에 이분들이 특조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도장을 받으러 가면 어떤 기준이 없이 완주군에는 부르는 금액을 주고 해야 되는 형편이 생겼어요, 완주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가격을 책정해서 공히 형평성을 갖고 하는데 완주는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민원실 지적계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지역에 이런 특조를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을 잡아가고 있고 그 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요, 우선…….
앞으로 2년 기간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시는 건 좋지만 그분들 주는 비용에 대해서 협정 가격이 아직 책정이 안 되었으니 조금 시간을 갖고, 지금 협의 중이니 시간을 갖고 그분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분들한테, 또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조금 지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 부탁을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