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섭식 장애, 자살 시도 등을 포함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함은 물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등에 관한 피해 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하여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피해 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