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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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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도심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관련 법이 통과되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안함을 이유로 일반인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며, 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 조례안은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