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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30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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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6조 하단 “제2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4조제5항 및 제9항”으로, 제24조제3항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로, 제24조제16항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 1일에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