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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254회 제24기물매립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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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018년 12월부터 구성된 후 2번의 연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목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조사의 목적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 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문제점과 진상을 파악하고,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백지화 후 그에 따른 추후 대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 및 비봉 보은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실태 파악을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폐기물 매립장을 제외시킨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추진 중이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과 보은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과 불법행위는 밝혀졌습니다. 현장방문, 증인과 참고인 신문으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특위에서 직접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 받았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결과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활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 환경 전문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캤고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서 밝혔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특위는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활동하고 해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 전문 변호사 자문 결과 완주군의회와 조사특위는 형사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 개인 이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와 담당 공무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특위 활동을 종료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고발한 후 중간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체크하고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