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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30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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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듣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배려로 이런 것을 넣어서 힘을 북돋아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기간에만 해야지 이걸 조례로 명문화하면 타 자치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치구가 이걸 해 놓으면 결국 타 자치구도 따라 해야 되고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역으로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비난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검토해서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을 봐서 이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강한옥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