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듣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배려로 이런 것을 넣어서 힘을 북돋아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기간에만 해야지 이걸 조례로 명문화하면 타 자치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치구가 이걸 해 놓으면 결국 타 자치구도 따라 해야 되고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역으로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비난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검토해서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을 봐서 이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강한옥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