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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2본회의2012-05-24

이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김규령의원

- “의장님! 발언 앞에 나가서 해야 되나요?”)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앞에 나가서 해야 되나요?”) 이의 있으시다고요?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
- “소규모 학교 우리 상임위에서…….”)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소규모 학교 우리 상임위에서…….”) 김규령 의원님, 이의십니까? 어떤 보충설명입니까, 질의이십니까? (
- “정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정회를? (
-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게 여기에 상정된…….”)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게 여기에 상정된…….”) (
에서

의석에서조형철의원

- “11항에 대한 안을 진행할 때 반대발언하세요.”) 조형철의원 의석에서 - “11항에 대한 안을 진행할 때 반대발언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박용성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를 논의해야 되니까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박용성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를 논의해야 되니까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규령의원

-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방금 교육위원회 안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방금 교육위원회 안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장내소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정식적으로 논의는 아니고 잠깐 상임위원회에 어떤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용화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기태 전라북도의회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주 덕진․익산 선거구 출신 유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동안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전라북도정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강병진 의원님, 김상철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백경태 부의장님, 이현주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최남렬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최진호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 및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원장님 등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FTA대책추진, 도민 삶의 질 향상, 민생, 일자리사업 지원 등에 대한 편성방향의 타당성, 선심성․행사성, 불요불급 예산여부, 유사중복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쟁점사업은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하면서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4,94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은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9억3,600만원 중 1억4,400만원 삭감을 비롯한 총 10개 사업에 9억7,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개최사업과 아시아 4H 네트워크 컴퍼런스 지원사업으로 모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5,930억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혁신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15억5,665만원 삭감을 비롯한 총 20개 사업에 50억9,018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증액한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용화 유기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15시30분

에서

의석에서양용모의원

- “이의 있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 “이의가 아니고 질의 있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아니고 질의 있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양용모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양용모의원 아닙니다. 질의 마친 다음에 제가 지정해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천1동․덕진동․호성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양용모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유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삭감된 삭감조서를 봤습니다. 교육혁신과 예산 15억5,650만원의 삭감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절차상 상임위가 다르고 특별위원회에 가지 않은 의원은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유기태 위원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20건에 상정한 53억9,984만2천원 중 무려 50억9,882만원이 삭감되고 확정된 예산은 3억966만원만 상정됐습니다. 본 의원은 경험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삭감된 일은 실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의 삭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안설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성립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화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기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기태 저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아셔야 우리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충분히 우리 도민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혁신학교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실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학생들한테는 이건 정말 큰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교육을 실험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 학교와 즉, 비혁신학교와 혁신학교의 예산지원의 형평성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학교수가 759개교입니다. 이 중에 혁신학교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수가 20개 학교를 했고, 1차연도에. 이번에 30개교를 더 추가해서 50개교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759교 중 이번에 추가 지정된 30교를 포함한 50개를 뺀 나머지 709교는 사실은 혁신학교보다도 엄청난 수의 많은 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면에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제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1차연도에 20개교에 17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았더니 이 혁신학교에 17억원을 20개교에 주었더니 여기에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정말 아이들이 수업혁신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써야 되는데 인건비성, 혁신학교 사무를 맡기 위한 즉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쪽에 예산으로 지출된 것이 무려 1억9천만원 정도가 통계가 나와졌습니다.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7억원에서 1억9천만원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사의 자발성이나 열정에 의해서 혁신학교가 운영돼야 아이들한테 바람직한 건데 외부의 인원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혁신학교의 업무를 보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건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을 양질화하고 질적으로 높여서 정말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이 이런 다른 인원이 학교에 와서 사무를 보는 이쪽의 예산으로 무려 1억9천만원 정도 쓰여졌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 20개에 17억원의 예산을 준 결과 집행잔액을 받아봤더니 약 1억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계를 해보니까 무려 3억6천만원 정도는 사실은 혁신학교와 관계가 적은 그런 부분으로 투입된 예산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도 표준교육비에서 써야 되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혁신학교 예산을 주었더니 썼어요. 이것은 혁신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표준교육비에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했더니 17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20개교 혁신학교에 쓰여진 돈을 학교당 평균을 내보니까 약 6천여만원씩 들어갔습니다, 한 학교당, 20개교가 약. 그래서 금년에 50개교인데 이 50개교에 대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분들이 이 예산편성을 잘못했을 때 질타를 정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편성과정에서 4개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1차연도에 준 것처럼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까지 계속 줘야 될 것이냐. 그럼 타 학교는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여개의 학교들은 불평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뭐냐, 이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에는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마지막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혁신이 될 수 있게끔 가야 목표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차연도에 준 예산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가지고 나중에는 학교표준교육비만으로도 자생력을 갖고 모든 학교가 혁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공하는, 그렇게 가야만 이 혁신의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게 50개교, 30개교 포함해서 22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약 4억4천만원. 그런데 저희들 계산은 1차연도에 지정된 학교들은 5천만원씩 주고, 작년에 평균 6천만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천만원을 계산했고. 2차연도에 들어간 학교는 3천만원을 책정 예산으로 보자. 그래서 22억원을 이번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자료를 받아본 것이 그 20개 학교의 학교표준교육비 쓰고 남은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만가를 봤더니 약 7억3천만원, 학교당 약 3천만원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를 위해서 요구하는 이 모든 예산을 돈으로만 달라는 대로 다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지정되면 계속 앞으로 4년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불공정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교육비도 이렇게 남아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 심의 시에 책정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를 가지고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선 집행이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조금 전에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정말 논란만 하지 말고 제대로 제도권 내에서 지원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잘못한 학교는 취소도 하고 운영에 관한 것도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상임위에서도 그럼 조례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서 상정 가결이 되면 그 조례 내용에 의거해서 11분이 아마 그 내용에서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11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그곳에서 추가 논의도 가능한 것이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쓰고자 해서 써보니까 이러더라 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꼭 돈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에 너무나 집착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4년간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을 뿐더러 예결위에서도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아마 가장 많은 논의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가결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졌으므로 기정예산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 조례에 따른 그런 부분을 더 추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다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또 조례가 통과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
- “예.”)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화 유기태 위원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간략하게 요약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황호진 도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전북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도의회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들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추경 제출 예산액 중에서 50억원 이상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혁신학교가 처음 추진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교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나 워크숍 지원 비용 등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심의 의결은 도의회에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의회 의결에 따르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이걸로 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화 양용모 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김연근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에 관한.”)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연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김연근 의원입니다.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교육 상임위에 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대략 아무 얘기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헌데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도 교차하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길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를 비롯해서 교육사업비,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 측의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은 부족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간부님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와 설득이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아니면서 어제 의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 12시까지 의회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예결산 심사에 관한 후담을 논하는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 전라북도청의 예산을 대하는 자세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하는 자세가 100%, 200%, 360% 틀리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아무 얘기를 못했습니다. 교육 상임위에 속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었지만 한 마디도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거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하는데도 50억원이 깎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문제로 혹간 비쳐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가급적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의원도 자신이 한 얘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의원이기는 하지만 또 의회주의자이긴 하지만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의회가, 의원활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의원에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 또한 뒤따라야 됩니다. 역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도청의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예산과장, 여러 간부들이 예결산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이랄지 그동안의 편성과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육청도 그랬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는 오로지 우리 예산 송일섭 과장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송일섭 예산과장 한 사람만 교육청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나와서 그래도 50억원 정도 삭감됐지만 서운함을 뒤로 하고 2차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제안을 하는 것을 듣고 참 두 기관의,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어서, 두 기관이 틀리더라도 이렇게 틀리는가.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듣기가 어색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의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에 대한 책임, 사실 그대로를 의원도 집행부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장 김용화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유기태 위원장님,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과 조례안 심사 준비 등을 위해 수고하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확정된 추경예산을 조기집행하여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국가귀속 문화재의 위임 보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촉구 건의안 6.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11.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2.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접기

16시0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4인) 김종철 강병진 강영수 백경태
계숙

이계숙서명의원

정진숙
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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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