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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33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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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337회 임시회 때 경제산업위원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본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3호 중 “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실화와 체계적 완성을 이루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