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원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337회 임시회 때 경제산업위원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본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와 관련한 입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3호 중 “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내실화와 체계적 완성을 이루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