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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33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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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양자산업은 산업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차세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전망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강원자치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양자산업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ㆍ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지원 사업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양자산업 연구 기반과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길에 든든한 밑거름이자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