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양용모의원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
- “질의 있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수고하신 최남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되는 전라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에 교육상임위원회에 배석되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교육청 인사문제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 제의를 하셨을 때 이 문제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상임위원회별 감사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심도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조례에 제3항에 있는 특별위원회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조사와 행정사무감사시에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저는 교육위원회에 소속되면서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육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교육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 전문가.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교육의원님 다섯 분들은 훌륭한 전라북도의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저는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교육자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의원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다른 상임위원회, 비전문 교육위원회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최남렬 위원님 또한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존중되어야한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정말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이 우리 전라북도 전 의회를 운영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부결에 대한 존중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이 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의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이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례대로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위원회 내에서만 구성이 되는지도 아직 결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최남렬 의원님에게 양용모 의원님의 발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의원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을 보면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의결로 회부된 안건 심사나 기초 등을 할 수 있다. 전체 위원회가 맡긴 사항을 심사 또는 기초한 결과를 보고하는 권한 이외에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리고 조례나 규칙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의결 없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등을 할 수 없다.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 중에 출석요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어야 법적효력이 있다. 이와 같이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스스로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할 수 없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위를 구성한 사유에 잠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께서 특정단체 중심의 측근인사에 대한 보은인사라든가 파격인사 이러한 것을 단행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정책연구관이죠. 이분을 먼저 선발해놓고 인사정원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정원조례 개정을 해놓고 뽑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두달여 동안 발령을 못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사특위하고 일반특위하고 다른 점은 조사특위는 조사요구권이나 그다음에 조사범위, 조사대상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조사특위는 나중에 검찰에 고발해야지 되고. 그러면 저희 교육의원으로서 동반자적인 입장에 있는 교육가족들이 다치게 될 위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기보다는 그걸 개선하고 권고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사특위는 조사요구권이나 조사범위, 조사대상 이러한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특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원회는 저희가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도청 같은 경우는 3천명 직원이 있는데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육가족이 2만4천이나 됩니다. 2만4천을 갖다가 저희 교육상임위원회 한 상임위원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짚고 넘어갈 수 없었기에 저희가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9분으로서 2만4천명을 맡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명 구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시고 또 의장님이 지명권이 있고 또 민주당과 희망전북 거기에서도 대표들끼리 아마 합의해서 오면 9명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최남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최남렬 의원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
- “예, 일단 동의하고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예, 일단 동의하고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
- “예.”)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찬반 양측에서 한 분씩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최남렬 위원장님 감사말씀 드립니다. 반대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서 말미에 위법사항 즉 문제가 있으면 교육가족이 다칠까봐서 권고하기 위하여 특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만들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적에는 권고가 아니고 행정고발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또 저희들의 바로잡는 의회의 견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저는 교육의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산같은 무거움을 느낀다.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성이 부족하면 결코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수법이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이 계셔도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면 스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료자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에 익숙하고 부패해 있으면 결코 관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기일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참으로 교육위원회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지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남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심기일전해서 과연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감사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 반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의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의원 전주시 덕진구·익산시 출신 교육의원 유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인사특위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시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한 어떤 이유로도 의원의 의정활동이 의회에서 제약받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간략히 찬성발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필요성이 교육감님 취임 이후 계속 3년간 지켜보신 것처럼 의회와의 불협화음 속에서 측근인사나 파격인사, 보은인사 등의 문제점이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의 실태파악을 통한 개선이 절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교육부 감사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나 이행여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 있어야 되고 제대로 지켜졌는지의 여부를 당연히 이제 1년 남으셨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정말 의지가 강하시고 공정하게 잘 해주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셋째, 교육현장에 기간제교사 실태라든지 비정규직 실태라든지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 실태라든지 전문직 임용, 근무지 실태 등 각종 현황을 살펴서 이제는 전라북도에 우리 학생과 학부모 더 크게는 전북도민을 위해서 전북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제시로 인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3년간 역설적으로 소통을 주장해 온 이 소통이 그 소통부재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이 상황이 나타났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세계명언록을 보면서 아주 가슴깊이 보고 온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점이지만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시간은 우리 전북도의회가 모두 단합되어져서 강한 의회로 의회의 참된 모습으로 또한 우리 의원에게는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도의회 위상을 한번 높여 주십시오. 집행부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결정은 의원님께 맡기고 판단은 도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최성섭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을 열어보시면 책상하단 오른쪽에 출석, 찬성, 기권, 반대 4개의 버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석버튼은 흰색이며……. (
영수
장영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장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최진호 지금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에 관한 방법에 대한.”) 장영수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관한 방법에 대한.”) 의장 최진호 표결이 선포됐기 때문에, 표결이 선포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영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장영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의원 장영수 의원입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이 저를 통해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원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의사진행 방법으로 투표방법에 의해서 비밀투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비밀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거는 의장님께서 회의진행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비밀투표를 제안했기 때문에 대표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장영수 의원님께서 무기명표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
형철
조형철의원
의석에서 - “이미 의장께서…….)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의장께서…….) 잠깐 기다리세요. 조형철 의원님 앉으세요, 발언드릴 테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형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장영수 의원님의 무기명 표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요. 이에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무기명 표결 동의에 대한 찬성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을 때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되 무기명으로 표결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투표방법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자투표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영수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받아서 여기에서 찬반을 논해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수
장영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 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영수 의원 의석에서 - “잠깐 하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영수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장영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의원 투표방법에 있어서 조형철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의장님께서 투표방법 이걸로 하겠다고 묻지를 않고 바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조형철 의원님, 투표방법에 회의규칙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비밀투표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간과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고, 저는 우리 많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투표방법에 대한 가결이 한 가지만 말씀하셔서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투표방법을 정해주시면 그 방법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장영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있었고 우리 조형철 의원은 기록전자투표로, 우리 장영수 의원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로 이렇게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우리 조형철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립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재석의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투표방법입니다. 무기명전자투표냐, 기록전자투표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의원님, 먼저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면……. 아, 기립이니까요.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먼저 기립해 주시기……. (장내소란) 반대 먼저?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렸죠. 조형철 의원의 전자투표에 의한 것이고 우리 장영수 의원님은 무기명전자투표. 먼저 무기명……. (
에서
의석에서배승철의원
- “의장님,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배승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그러니까 잠깐요. 우리 조형철 의원은 전자기명투표이고 우리 장영수 의원은 무기명 전자투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의 없죠? 그러면 먼저 장영수 의원이 동의하신 무기명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분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4분,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전자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최성섭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을 열어보시면 책상하단 오른쪽에 출석, 찬성, 기권, 반대 4개의 버튼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석버튼은 흰색이며 의장님의 출석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가 있으면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고 출석버튼이 마무리되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는 의장님께서 투표버튼을 누르시라는 멘트를 하시면 투표기에 찬성, 기권, 반대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결됩니다. 투표가 종결된 것을 의장님께서 확인하신 후 의사담당관이 스톱버튼을 누르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버튼의 경우는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님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진행 중에 입장하여 출석버튼을 누르지 못한 의원님은 표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출석버튼을 누르라는 의장님의 멘트 전이나 투표개시 선언 이후에 출석버튼을 누르면 출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표버튼의 경우에는 의장님의 투표선언 전에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장님의 투표선언 후에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만일 찬성이나 반대의 버튼을 잘못 누르셨다면 투표종결 선포 전에 수정하실 수 있으며, 가장 나중에 누른 것이 투표로 처리되고 투표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 됩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 책상 하단에 있는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면 찬성버튼, 반대이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로 투표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 모두 누르셨습니까?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은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과 전광판 출석의원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
장영수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투표입니다.”) 장영수 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투표입니다.”)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투표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분 중 찬성 23분, 반대 16분, 기권 1분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조례안 심사 및 현지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동안 의결된 조례 등 각종 안건과 긴급현안질문 그리고 5분자유발언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양용모 의원 전북지역 불산 취급사업장 및 사업장 현황] 1. 전라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장수출장소 개소 건의안 심사보고서 7. 곰소만 환경영향 및 생태조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8. 동해로 인한 농작물․조사료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9.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접기
12시56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권창환 김광수 임동규
상현
이상현서명의원
하대식
수진
이수진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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