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으로 산불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산림을 넘어 인접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기반시설, 주거지, 농업시설 등 인근 지역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ㆍ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ㆍ제6조는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홍보 및 소화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면적 확대 및 인구밀도 증가로 인해 산림지역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에서도 산불피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적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및 관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