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정말로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주신 부분이, 내용 면에서 저는 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지방 조례로써 담을 수 있는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안에 담긴 내용을, 그런데 여기에는 경찰청장도 그렇고 너무 확정적으로 규정 지었기 때문에, 단어를 수정하면 내용도 담기고 그리고 규정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4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경찰청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까 임미선 의원님이 말씀주셨듯이 무용인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단어만 조금 바꾸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생각을 미처 담지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정회시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용 면은 그대로 담되 단어를 바꿔서, 그게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