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조치 후에 연계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시설이라든가 상담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병원, 이렇게 연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경찰이 단독으로 각 기관에 연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12신고를 우리 지자체와 미리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같이 함께 사례 분석을 해서 이 경우에는 상담부터 가는 게 좋겠다, 이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4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2신고를 통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득이 112신고에 한정했고 그다음에 동의를 한 사람의, 아무래도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 조례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