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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2본회의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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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김규령의원

- “의장님!”)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 “의사진행발언…….”)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재청 있으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다음에 기회 드리니까 순서 기다리시죠. (
-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죠.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돼서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있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점을 동료의원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김규령 의원님 질의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 “반대토론은 아니고…….”) 김규령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은 아니고…….”) 질의입니까? 김규령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존경하는 200만 우리 도민 여러분! 4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축복의 은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류안에 반대토론도 아니고 아침에 저희 교육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토론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0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누구나 다 강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는 누구보다도 교육에 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결을 할 때는 좀 더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10대에서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재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유보하는 쪽으로 아침에 다시 의결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상임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추어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과 행정권 또한 사법권으로 분리 독립시키고 이들 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게 하는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의 근본원칙이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 독립시켜 서로 견제 감시하게 하려는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지방의회는 막대한 권한, 공무원의 인사권,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을 견제 감시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에 대한 독립된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는 지방의회의 자주적 조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과 시도의회의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와 함께 6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에 맞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교육청에서 추천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인사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달 7월부터 개원되는 제10대 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있는 업무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이 가능한지를 교육부와 법제처, 우리 도의회 고문변호사,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법과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9조 전문위원에서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대 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가 계속 존치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지사 소속 도청 직원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교육행정 업무를 지원을 위한 교육적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원배치 근거만 보완한 것으로 정원을 증원하거나 감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안행부와 교육부에서는 협의 중에 있고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원활한 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 정원 조례는 그대로 두고 의회 의장님이 도지사, 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도의회 정수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적합한 전문위원을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오히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이 10대 의회에서는 진실성 있게 논의되기를 부탁드리며 교육전문위원이 철수되거나 도의회 근무가 기피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김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규령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 필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김규령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의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
에서

의석에서김연근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익산시 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류 안건이 처리가 됐는데 저는 김광수 의원님의 보류 안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동의를 했습니다. 한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몇 가지 우리 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참고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지만 그리고 보류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혹은 그 조례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담당사무를 정할 적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개정안은 그런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생략돼 있는지 무시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정도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역할입니다. 대개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적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해당 상임위원회가 정하는 일시를 전문위원실에서는 각 해당 의원들에게 안내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그 안건을 같이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통상적인 우리 회의입니다. 한데 이번 안건은 유독 유보해야 된다는 입장을 꾸준하게 견지한 이 김연근 의원에게는 조례안 심의 일시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물론 이게 저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연근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원의 권한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리고 의정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조례 안건을 심의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의 권한마저도 전문위원실에서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육전문위원실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의원님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교육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교육감은 직원들을 파견이 아닌 임명을 해서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의회 정원에 속합니다. 교육청 정원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의회 정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사무처장이 그 정원과 담당사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의가 있었을 적에 제가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책연구관에게 이런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전문위원실의 정책연구관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교육청의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출장기간이 한 달간입니다. 출장기간이 한 달간인데 의회에서 왜 이렇게 타 기관으로 가는 장기 출장도 모르고 있는지, 과연 우리 사무처장께서 의회 정원 관리를 업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원은 의원대로 놀고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대로 맘대로 하고. 파견을 타 기관으로 가야 된다면 혹간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장기간이라고 한다면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가야죠. 또 의회에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 이를테면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법률상 여러 가지 신분이 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업무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의회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과연 인수위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판단을 사무처장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이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특히 예를 들자면, 사실은 좀 심한 말로 해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적어 주면 읽고 안 적어 주면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전문위원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말도 않고 어디 타 기관에 가서 한 달 간 장기 출장을 간다는 얘기가 말이나 됩니까? 이에 대해서 9대 의회가 끝나는 마당에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의사당에서는 품격 있고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법정시효가 만료되는 6월 30일 이후에 타 기관에서 와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다 원대복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직원 관리를, 직원 업무관리, 사무관리, 정원관리를 잘 못했다고 한다면 의당 사무처장께서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거취를 밝히십시오! 의회가 의회답게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의원이 있어서 의회도 존재하고, 물론 의회 이전에 도민이 있어서 의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에 있는 직원분들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죠. 그분들의 신분도 보장이 되어야죠. 하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의원들을 제각기 갈등시키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돼서 쓰겠습니까? 의회가 그렇게 돼서 쓰겠습니까?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9대 의회에서 말끔하게 정리되고 10대 의회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엄격하게 조사하셔서 직무이탈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공개하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전라북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작금의 중앙의 권력집중은 지방자치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권력을 거머쥔 집권세력은 권력에 집착으로 인해서 지방분권은커녕 중앙권력의 강화를 더욱 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앙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으면 좋고 아니면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으로써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획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제가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것자체가 어쩌면 바위에 계란 던지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지켜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특위 활동에 정성을 다해주신 신치범 위원장님, 김규령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이계숙 의원님, 조계철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장영수 전 도의원님 등 8분의 특위 위원님들과 늘 함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특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제 모습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는 신치범 위원장님께서 크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방분권특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지방은 중앙정부의 중앙정치에 배속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이를 실행할 인력과 재정은 주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빈사상태로 몰아넣는 지방자치의 말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확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약 1년 6개월간의 특위 활동 결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가 지금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지방분권 대토론회, 지방분권 개혁 학술대회,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하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 추진기구 강화 등 전문가의 정책 제시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방분권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의제임을 감안하여 타 시도의회 및 전국 분권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분권계획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방분권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차원에서 제도적 기준도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올해로 24년을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자세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비록 특위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도의회가 앞장서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유도하고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고 타 지역 지방분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금과는 다른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임기를 마치시는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는 김승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특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최진호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총체적난국으로몰아가는국무총리문창극,국정원장이병기,교육부장관김명수임명철회및김기춘비서실장해임촉구결의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총체적난국으로몰아가는국무총리문창극,국정원장이병기,교육부장관김명수임명철회및김기춘비서실장해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3·1 운동과 4·19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또 독재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로 이름 없이 명예도 없이 쓰러져갔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애국열사들을 부관참시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음을 통감하며 전북도의회 제311회 9대 마지막 임시회에 제출한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내정자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 즉, 지금 현재 일본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패망 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백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디에선가 계속 아베 노부유키의 망령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해방은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남북 분단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4·3 항쟁 폭동 규정” 등등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을 정당화하고 노골적인 사대매국의식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 같은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하여 일본 극우세력들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5∼6공 군사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관료이자 과거 안기부의 대표적인 정치공작이었던 총풍, 북풍의 주역이며 부패정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의 주인공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부정과 조작의 본산지 국가정보원의 해체 등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병기 내정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며 국정원을 변함없이 정권안보 기관으로, 정치공작 기관으로 존치시키겠다는 노골적 의도입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내정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라서 부끄럽다. 일본 후쇼사 극우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낸 교학사의 교과서가 한국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전면 무상을 통한 지상낙원의 실현이라는 북한식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일삼으며 학생체벌과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두둔한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명수 내정자는 주민 직선의 민주적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부정하고 진보교육감에 대해서는 좌파 교육감이라는 등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민족의식도, 역사인식도, 최소한의 민주주의 소양도 없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인사들을 정부요직에 기용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불통과 독선에 온 국민은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박근혜정부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듭된 실정, 되풀이되는 인사실패,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에도 무책임과 무능,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나라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는 등 뼈 속까지 친일인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총풍, 북풍 등 공작정치의 달인이며 부패정치의 상징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학생 체벌 두둔, 친일·독재미화, 색깔론 등 시대착오적 교육인식을 소유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선 부정, NLL 외교문서 공개, 내란음모 사건 조작, 공무원 간첩단 사건 조작, 세월호 참극 등 국정 파탄과 인사참사의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내용이 채택되어 9대 의회 마지막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최진호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11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청원 등 67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도정의 주요사업을 확인 점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동반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도의회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운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13.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국어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5.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 접기

12시33분

12시39분

12시48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5인) 김상철 고영규 임동규 김정호 박용성
종철

김종철서명의원

이성일
박순

박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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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