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상위법령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조금이나마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