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상위법령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되고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항을, 제7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