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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339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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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입법평가 결과 심화정비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상위법령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되고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항을, 제7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조금이나마 증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