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제6조 상장 수여대상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장이라는 게 경시ㆍ체육ㆍ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우리는 학업성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학생에게 안 줄 수 없으니까 제5조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올린 거거든요. 신희근위원님께서 그걸 미리 알아보시고 철회한다고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희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장, 신희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