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오은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병서 부안군 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드립니다.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주전파관리소를 광주전파관리소와 통합해서 광주전파관리청으로 신설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희 200만 도민과 전라북도의 의원 모두는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에 대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정부는 전주전파관리소를 광주로 통합 이전해서 민원인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보다는 지역 전파관리소가 수행 중인 방송통신관련 업무를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자체로 과감히 이양하라. 하나, 정부는 권역별 조직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광주․전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으로 통합이전하라. 전라북도의회는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로의 통합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통합이전 논의가 즉각 중단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오히려 역차별 받게 되는 저희 도의 현실을 극복하고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중단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조병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의원 김제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의원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능장려법이 숙련기술장려법으로 2010년 5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유는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를 통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발굴하고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조직과 맞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제역․AI의사후관리대책마련촉구건의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AI의사후관리대책마련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장영수 장수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제역 및 AI의 사후관리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구제역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12월 29일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까지 확진판정을 받으며 전국의 축산농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국내 사육 소․돼지 1,300여만마리 중 25%가 넘는 350만마리가 살처분되었고 AI로 인해 닭과 오리도 600만수가 매몰되는 등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간접적, 직접적 피해는 이미 3조원대를 넘어섰으며 연관 산업 등의 생산감소액도 수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상시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몰지 주변의 식수오염과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전북은 예방적 차원에서 1만2,500여마리의 돼지만 매몰할 정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전국의 14%에 이르는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24%가 넘는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로서는 언제 확산될지 모르는 가축전염병의 위협 앞에서 언제까지 공포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처럼 가축전염병의 피해가 확산된 것은 축산농가만의 잘못이 아니라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가 불러온 결과이며 정부와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부족한 탓이 크며 또한 부실한 매몰지 선정 규정으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자초한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가축전염병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해 중앙정부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정부와 국회는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소득보전 등을 통한 축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제2차 환경대재앙, 제3차 식수대란, 제4차 전염병 확산 등을 막기 위해 구제역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정부는 검역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관을 통합해 가칭 식품검역안전청을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농업과 식품의 중심인 전라북도에 설립하라. 셋째, 정부는 초동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살처분비 전액을 국고 지원하라. 넷째, 정부는 최근 가축이동제한 해제지역의 증가에 따라 전라도 등 청정지역으로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상시 검역시스템을 구축하라. 다섯째, 정부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인력,장비, 기술 등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가축전염병 사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제역․AI의 사후관리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장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AI의 사후관리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타 시도의 중개수수료와 비교하였을 경우 수수료 과다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타 시도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와 형평을 맞추어 중개수수료의 도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별표 내용 중 거래가액을 거래금액으로,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을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별표 3호 중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다음 ‘사전에’를 삽입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에서 ‘서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의원 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로 이루어진 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무상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한편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9월 7일 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2월 28일 6개월 간의 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급식현대화의 간담회, 우수지역 벤치마킹, 학교급식 현장방문, 토론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 특위개정안 마련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위활동의 주요성과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도내 중․고 급식비로 총 853억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초등학생 1식당 급식단가를 200원 인상하여 식단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시지역에만 도비를 지원할 경우 군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언급하고 26억원정도의 예산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3년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방안 마련, 2011년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조례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선진 친환경무상급식 시도 벤치마킹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친환경 농업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하였고 현장활동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유통체계, 농가육성 등 정책대안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00여명이 참여한 무상급식 토론회와 관련단체와 사안별 간담회, 홈페이지 운영, 학교현장 방문 등 각종 정책대안 제시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였고 현장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본 특위활동을 마감하지만 중․고등학교 완전무상급식의 조기 실현과 친환경농가 육성방안 마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급식시설 현대화 등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철저한 위생점검과 식자재 가격 폭등 시 당초 예산과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식단 질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 등도 고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사후 설문조사로 잘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의 투철한 책임감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우리 특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호서 권익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장 김호서 의사일정 제9항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노석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의원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석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함에 따라 정부가 국민과 도민에게 약속했던 LH공사 분산배치 원칙이 지켜지도록 2010년 10월 14일 특위를 구성하여 LH본사 이전 범도민궐기대회 지원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LH공사 이전문제를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LH공사 사장의 일괄배치 발언과 국무총리의 상반기 안에 이전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발언 등 LH공사 이전문제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를 위해 온 도민의 역량결집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6개월 간의 특위활동 종료시점인 3월 31일까지를 9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코자 제안하오니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서 노석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15시37분
15시46분
15시55분
-“번번히 왜 그러세요.”) 오은미의원 의석에서-“번번히 왜 그러세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 (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심층검토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죠.”) 드릴테니 기다리세요. 앉으세요. (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횡포예요? 설명을 해줘야죠.”) 오은미의원 의석에서-“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횡포예요? 설명을 해줘야죠.”) 회의진행 중입니다. 앉으세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버스파업사태가 도민의 편익을 위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는 서로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하여 도민의 발을 묶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장단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은미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의회가 적극 나서는 것을 전제로 철야농성을 주간농성으로 전환했는데 이현주 의원과 본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파업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한다는 발언요지를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으로 보기가 어렵고 의장에게 비상대책기구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회의가 끝난 후에 오은미 의원님과 좀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주전파관리소 통합이전 추진중단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구제역․AI의 사후관리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6.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접기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16시0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오균호 배승철 김대섭
상철
김상철서명의원
김병옥
인숙
최인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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